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7.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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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067호 및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14290호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기존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3. 이에 관내 공동주택 소유자가 세대 구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게시판 등 입주민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존주택의 세대 구분형 공사를 할 때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행위허가 및 신고기준 등을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우리 구 홈페이지 > 실과 홈페이지 > 건축과 > 부서자료실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존 공동주택 세대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최종).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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