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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2018년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신청 알림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8.01.12

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 및「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8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신청안내문 등을 참고하시어 2018.02.14.(수)까지 신청서 등을 우리 구(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접수처 및 구비서류
    1) 지원대상 : 2008.01.01.이전 준공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
    2) 지원내용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5조(지원대상)와 관련하여 전체 사업비의 50%이하, 최대 20,000천원 이하 지원
    3) 신청방법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4) 신청접수 : 해운대구 건축과(5층) 주택팀
    5) 지원결정 : 신청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

3.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019년도 신청 시 최하위 순위로 배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 후 신청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건축과 ☎ 749-4604)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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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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