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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사업 신청 알림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8.01.12

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신청안내문 등을 참고하시어 2018.02.14.(수)까지 신청서 등을 우리 구(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된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 등 안내
    1) 지원내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5조(지원대상) 및 제6조(지원한도) 제2항에 따라 2015.10.01. 이전에 기 지원받은 사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차액만큼 1회에 한하여 사업비를 지원(단, 지급 시기는 당초 지급시기로 봄)
    2) 신청방법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3) 신청접수 : 해운대구 건축과(5층) 주택팀
    4) 지원결정 : 신청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

3. 2017년도 신청하였으나 지원 결정 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금년에 신청할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019년도 신청 시 최하위 순위로 배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 후 신청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건축과 ☎ 749-4604)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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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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