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구에서는「공동주택관리법」제17조 및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2017년 공동주택 운영․윤리 및 소방․방범 안전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3.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에서는 교육 참석 대상자 명단을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 하시어 2017. 12. 8(금)까지 우리구에 우편 또는 팩스(☎749-45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및 경비책임자가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5. 교육 당일 우리 구청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며 주차요금 감면의 혜택도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를 협조요청 드립니다. 가. 교육 개요 1) 일 시: 2017. 12. 15.(금) 09:00 ~ 18:00 2) 장 소: 해운대구청 5층 대회의실(해운대구 중동2로 11) 3) 교육시간 및 참석대상 가) 운영․윤리교육(09:00~13:00):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심 있는 주민 나) 소방교육(14:00~16:00):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다) 방범교육(16:00~18:00): 경비책임자 4) 강 사 진 가) 운영․윤리교육: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나) 소방․방범교육: 한국소방안전협회 부산지부, 해운대경찰서 5) 교육내용 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동별 대표자 윤리의식 함양 등에 관한 교육 나) 공동주택 내 각종 범죄 예방, 화재방지,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법 등 나. 교육 참석자 명단 제출 서식 단지명 (위치) | 운영·윤리교육 | 소방교육 | 방범교육 | 비고 | 직 위 | 성명(연락처) | 직 위 | 성명(연락처) | 직 위 | 성명(연락처) | | | | | |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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