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난방계량기 관리강화 협조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7.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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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1360(2017.12.14.)호와 관련입니다. 2. 겨울철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를 위해 붙임의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을 송부해 드리니, 관리주체께서는 난방비가 0원에 해당하거나 극히 적은 세대에 대하여 즉시 그 사유를 확인하는 등 겨울철 난방 계량기 및 공동주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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