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안) 열람 공고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7.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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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가로구역에 대하여「건축법」제60조에 의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하기 위한 열람 공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열람 공고 개요 1. 건 명 : 해운대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안) 열람 공고 2. 공 고 안 : 붙임참조 3. 공고방법 : 둘 이상의 일간신문(국제신문, 부산일보), 부산시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 해운대구 게시판에 공고 2. 공고기간 : 2017.11.15. ~ 2017.11.29.(15일간)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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