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인권개선 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7.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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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제도개선 및 위원장 성명 등을 통해 아파트 경비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권고하고 있으며, 3. 「공동주택관리법」제65조 제6항 및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3조 제4항에 따라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인권존중 및 고용유지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이에 경비원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귀 공동주택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및 위원장 성명 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1부 2.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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