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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협조 요청(6차)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7.11.07

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건축과-31412(2017.6.14.)호 등과 관련하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요청)하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의무보험 제도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76조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로 ’17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의 자발적인 가입을 요청하오니 보험 미가입 관리주체께서는 보험가입 이행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보험에 가입한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우리 구(건축과 FAX: 749-4589)로 보험가입 이행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제도의 계도기간(`171231) 내 미가입 시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 ‘주택법 시행령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2조 제1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부속건물

 

붙임파일은 우리 구(건축과) 홈페이지[해운대구청 홈페이지 실과홈페이지 건축과 부서자료실 게시물]에 게재하였음

 

붙임 1. 리플릿(재난배상책임보험길라잡이)

2. 참고자료(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제도 개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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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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