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협조 요청(6차)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7.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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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건축과-31412(2017.6.14.)호 등과 관련하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요청)하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의무보험 제도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로 ’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의 자발적인 가입을 요청하오니 보험 미가입 관리주체께서는 보험가입 이행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보험에 가입한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우리 구(건축과 FAX: 749-4589)로 보험가입 이행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제도의 계도기간(`17년 12월 31일) 내 미가입 시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부속건물 ※ 붙임파일은 우리 구(건축과) 홈페이지[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실과홈페이지 ⇒ 건축과 ⇒ 부서자료실 ⇒ 게시물]에 게재하였음 붙임 1. 리플릿(재난배상책임보험길라잡이) 2. 참고자료(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제도 개요 등).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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