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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문주 및 차단기 설치 현황 자료 요청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7.08.09

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과-17095(2017.8.8.)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단지 내 문주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능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6.6월 개정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규정은 기존 공동주택까지 의무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기존 공동주택 단지의 소방자동차 진입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단지 내 문주·차단기 설치 현황을 파악코자 협조 요청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7.8.24.()까지 우리 구(건축과 FAX: 749-4589)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사양식

2.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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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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