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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2017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실시 관련 협조 요청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7.08.09

1. 귀 공동주택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 추진현황을 파악코자 오니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7.08.10.()까지 우리 구(건축과 FAX: 749-45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외부회계감사 준비중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외부회계감사가 완료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결과 공개가 누락되지 않도록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서 식 -                          2017.7.31.기준

공동주택명

세대수

회계기준일

( . . .부터

. . .까지)

외부 회계감사 추진 현황

외부회계감사 완료

외부회계감사 계약

외부회계감사 제외(입주자등 2/3이상 동의)

준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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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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