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실시 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7.0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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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 추진현황을 파악코자 하오니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7.08.10.(금)까지 우리 구(건축과 FAX: 749-45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외부회계감사 준비중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외부회계감사가 완료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결과 공개가 누락되지 않도록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서 식 - 2017.7.3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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