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게시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7.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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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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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7.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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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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