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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게시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7.06.09

 우리 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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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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