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특별감사 결과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7.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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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규정에 따라 실시한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167 (우동, 현대카멜리아) 공동주택 특별감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본 감사는 해당 공동주택의 최근 5년간의 예산·회계 분야, 공사·용역 분야, 일반관리·운영 분야의 주요사항에 대한 감사이며, 기타 관리비의 횡령이나 불법자금 수수 등 여부는 수사(계좌추적, 통신기록 조회 등)의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조사에 따른 권한이 없는 행정감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현대카멜리아 공동주택 감사결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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