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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교통안전공단 주관 아파트단지 내 도로안전점검 서비스 안내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7.04.03

1. 건축주택과-6854(2017.03.2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아파트단지 내 도로안전점검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공동주택단지 내 교통시설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단지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 구로 2017.04.1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단지 내 도로안전점검 개요

주관기관 : 교통안전공단

사업내용 : 공동주택단지 내 교통시설에 대한 무상점검

신청대상 : 아파트 내 교통사고로 피해발생 단지, 교통사고발생 우려단지, 교통안전시설 미흡단지

대상선정 : 교통안전공단에서 선별평가 후 별도 대상통보

비 고 : 무상점검에 따른 시설물개선비용은 아파트 자체부담

 

붙임 : 아파트단지 도로안전점검 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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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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