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주관 아파트단지 내 도로안전점검 서비스 안내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7.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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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주택과-6854(2017.03.2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아파트단지 내 도로안전점검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공동주택단지 내 교통시설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단지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 구로 2017.04.1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파트단지 내 도로안전점검 개요 ○ 주관기관 : 교통안전공단 ○ 사업내용 : 공동주택단지 내 교통시설에 대한 무상점검 ○ 신청대상 : 아파트 내 교통사고로 피해발생 단지, 교통사고발생 우려단지, 교통안전시설 미흡단지 ○ 대상선정 : 교통안전공단에서 선별평가 후 별도 대상통보 ○ 비 고 : 무상점검에 따른 시설물개선비용은 아파트 자체부담 붙임 : 아파트단지 도로안전점검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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