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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공동주택관리관련 관계규정 알림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7.04.26

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2016년 회계연도 공동주택관리 회계감사공개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확인결과, 2016년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결과 공개가 미진한 사항이 확인되어 관계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동주택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회계감사 관계규정

○ 공동주택관리법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27조에 따라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감사인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음.)

 

붙임 : 공동주택 회계감사관련 공동주택관리법령 주요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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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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