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7.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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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7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신청안내문 등을 참고하시어 2017.03.03.(금)까지 신청서 등을 우리 구(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건축과 ☎ 749-4605)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접수처 및 구비서류 ○ 지원대상 : 2007.01.01.이전 준공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 ○ 지원내용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5조(지원대상)와 관련하여 전체 사업비의 50%이하, 최대 20,000천원 이하 지원 ○ 신청방법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 신청접수 : 해운대구 건축과(5층) 주택팀 ○ 지원결정 : 신청사항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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