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실시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6.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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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 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점검 당일 원활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점검자에게 현장안내, 관계자료 제출 등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16. 11. 02. ~ 11. 15. ○ 점검대상: 관내 중점관리대상시설(B,C급), 재난위험시설(D급) 등 ○ 점 검 자: 해운대구(건축과) 점검팀(4개팀), 민간전문가 ○ 점검내용: 시설물 결함 및 기능적 위험요인 점검 및 등급검토 등.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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