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대비 아파트 대피공간 안전관리 강화 협조 요청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6.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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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시 건축주택과-23256(2016.11.2.)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내용을 공동주택 게시판 등 입주민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하여 주시고, 안내방송 실시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화재발생이 잦은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되는 대피공간 및 이를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계벽 및 피난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그 외 대피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사고 시 즉시 대응을 위해 비상연락망 정비 등 비상 대비태세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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