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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해체허가(신고)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사항 안내 및 홍보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2.08.22

1. 지난 2022. 2. 3.자 개정되어 8. 4.부터 시행 중인「건축물관리법」제30조제6항 신설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우리 구에서는 해체허가(심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건축구조, 토질기초, 안전진단, 환경 분야 위원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전문위원회 위임에 관한 사항을「건축법」제4조에 따라 2022년 제5회 건축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해체허가 또는 신고 신청 시 해운대구 건축(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함을 안내드립니다.

3. 또한, 부산광역시에서는 지난 ‘22. 8. 4. 개정·시행된「건축물관리법」제30조제6항에 따른 해체심의 경우는 해체허가(신고) 접수 전 해체심의를 운영하도록「부산광역시 구·군 건축(전문)위원회 해체심의 운영기준(‘22.8월)」을 마련하였습니다.

4. 우리 구에서는 해체허가(신고)에 관한 심의 등 원활한 행정절차 진행을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의 해체계획서 표준서식을 참고하여 해체 심의도서(양식)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우리 구 관내 해체 등을 계획하고 있는 해체업체 등의 적극 안내 및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해체심의작성 도서(양식) 1부.
2. 부산광역시 구군 건축위원회 해체심의 운영기준(안) 1부.
3. 건축위원회 해체 심의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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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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