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전문위원회 안내 및 신청 가이드 팜플렛 배포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2.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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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 관리원에서는 「건축법」제10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10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제88조 각 호에 따른 분쟁발생 시 붙임의 신청가이드를 활용하시어 건축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업로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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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2.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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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 관리원에서는 「건축법」제10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10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제88조 각 호에 따른 분쟁발생 시 붙임의 신청가이드를 활용하시어 건축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업로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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