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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안내 및 신청 가이드 팜플렛 배포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2.08.30

국토안전 관리원에서는 「건축법」제10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10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제88조 각 호에 따른 분쟁발생 시 붙임의 신청가이드를 활용하시어 건축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업로드 합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안내 및 신청 가이드 팜플렛 배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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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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