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4.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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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부산광역시 건축주택담당관-13316(2014.06.26.)호와 관련하여 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주택법령 및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적합하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규약 개정사항은 2014.08.31.까지 우리구 건축과로 신고서식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된 입주자등에 대한 개정안 통지절차 등을 준수하여 관리규약 개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4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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