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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료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알림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4.06.30

1. 평소 우리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부산광역시 건축주택담당관-13316(2014.06.26.)호와 관련하여 주택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주택법령 및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적합하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규약 개정사항은 2014.08.31.까지 우리구 건축과로 신고서식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된 입주자등에 대한 개정안 통지절차 등을 준수하여 관리규약 개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4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2. 2014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신구조문대비표
         3. 주택법시행령 제52조 및 제57조
         3. 관리규약 개정 신고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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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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