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따른 의견 조회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4.0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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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 입주자 대표회의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규정 신설 ❏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에 관한 사항 정비 ❏ 공동주택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신설 ❏ 전자투표시 본인확인 방법 신설 ❏ 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표준입찰 내역서 도입 ❏ 잡수입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신설 2.의견제출 양식
3.공용시설 사용료 제출 양식
붙임 : 1. 의견수렴 공고문 1부 2.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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