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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료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따른 의견 조회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4.05.30

1. 평소 우리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건축주택담당관
-11526(2014.05.29.)호에 따라 개정예정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주민 의견을 조회하오니 붙임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대한 수정보완의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구 건축과로 2014.06.09.까지 의견을 제출(FAX : 749- 4589)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준칙 개정안에 별도 의견이 없더라도 공동주택 공용시설 사용료현황은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주요 개정 내용
 ❏ 입주자 대표회의회장과 감사의 간선제 선출규정 신설
 ❏ 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에 관한 사항 정비
 
공동주택활성화를 위한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신설
 
전자투표시 본인확인 방법 신설
 
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표준입찰 내역서 도입
 
잡수입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신설

2.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

 

 

 


3.공용시설 사용료 제출 양식

시설구분

사용금액

비고

승강기

최소                    원/   
최대                    원/   

 

주차장

                          원/  1

1대 기준 부과료 작성


붙임 : 1. 의견수렴 공고문 1부
         2.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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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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