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4.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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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신청안내문 등을 참고하시어 2014.2.24. ~ 3.31(10일에서 연장)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기한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대상 선정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리니 기한을 엄수하여 신청서 등을 우리구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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