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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어린이놀이시설 관련자료 제출 및 설치검사 실시 협조 요청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3.12.10

 1.「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법 시행일(2008.01.27.) 이전 설치 된 기존 놀이시설에 대하여 2015.1.26.까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을 위반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2. 현재까지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향후 놀이시설 개선에 따른 행정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참고)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하오니 【붙임】양식에 따라 2013.12.13.까지 제출(이메일 chulsuba@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사용검사후 15년이 경과 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2014년 상반기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어린이놀이터 보수 등)을 시행할 예정이오니【붙임】신청안내문 등을 참고하시어 내년 지원사업시행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시 바라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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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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