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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공동주택 관리비등 공개 세부화 알림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3.12.20

 국토교통부에서는 입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관리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리비등 공개 항목을 현행 27개 항목에서 47개 항목으로 세분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
향후일정) 원칙적으로 ‘14.3월부터 관리비등 공개를 현행 27개 항목에서 47개 항목으로 세분화
     ※ 이를 위해 ’14.1월분 관리비등부터는 47개 항목에 맞추어 회계계정과목 운영 및 회계처리 필요, ‘14.1월분 관리비등을 ’14.3월에 공개하는 것임

  - 다만, 일부 회계프로그램 업체에서 관리비등 공개에 필요한 전산연동(매핑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다소의 기간의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14.3~5월(3개월)간은 시범운영기간으로 운영

  - 시범운영기간에는 두 개의 관리비등 공개 사이트(27개 항목, 47개 항목)를 동시에 운영하며, 단지 및 회계프로그램 업체 형편에 따라 27개 항목(현행과 같이 수기입력)으로 공개하거나, 47개 항목(전산연동으로 자동입력)으로 공개할 수 있음

  - ‘14.6월부터는 전면적으로 47개 항목으로 공개 (’14.4월분 관리비등부터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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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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