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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2013년 하반기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및 2014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4.01.07

 

1. 평소 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규정에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2014.1.3.기준으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등록 된 현황을 확인한 바 2013년 하반기 1․2종 시설물 안전점검(정기점검, 정밀점검) 미완료 시설이 있어 통보하오니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붙임1】안내문을 참조하시어 FMS에 조속히 입력(승인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서 1․2종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을 통해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2종 시설물의 관리주체께서는 【붙임2】안내문을 참조하시어 ‘2014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2014.1.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2013년 하반기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및 2014년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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