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사전컨설팅 및 설치검사패키지 안내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3.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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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기준을 규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그 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경우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수검을 지연하는 사례가 있어, 설치검사기관에서는 놀이시설 개·보수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검사비용도 덜어주기 위한 사전 컨설팅 및 설치검사 묶음 서비스를 붙임과 같이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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