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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준수 알림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3.11.28

 

        1. 평소 우리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공동주택단지 내 용역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에 따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위반 민원사항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우리구에서는 원활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민원내용 및 참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자선정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위반사항이 확인되어 동법 제91조에 따른 시정(재입찰공고)명령을 받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사항

            ○ 공동주택단지 내 용역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선정지침에서 규정된 제한경쟁입찰방법의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이외 별도로 참가자격(법인설립, 보험가입, 지역 등)을 제한한 것은 관계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므로 조치 바람.

          나. 참고사항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는 제한입찰의 경우,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만 제한이 가능하며,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이외 별도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상기 지침에 부적합한 사항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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