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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따른 어린이집 임대료 기준 반영 요청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3.11.28

 

        1. 평소 우리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2. 부산광역시 및 우리구에서는 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물가상승이 최소화  되도록 많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련한 아래의 주민고충사항이 확인되어,“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는 어린이집 임대료의 기준은 보육수입 5% 이내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귀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계약시“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규정된 임대료 기준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고충사항

            ○ 최근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의 과다(보육수입의 5%초과)한 임대료 계약으로 어린이집 부실운영이 우려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에서는 주민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 바람.

          나. 참고사항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0조 제3항 관리주체가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임대차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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