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동주택 운영 윤리 및 소방 방범교육 시행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3.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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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구정의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우리 구에서는 「주택법」제43조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및 같은 법 제49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13년 공동주택 운영․윤리 및 소방․방범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라며,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공동주택 운영 및 윤리 교육』에 대하여 입주민 등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첨부된 안내문을 게시판에 부착하는 등 주민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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