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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공동주택 관리 등의 회계계정과목 세분화에 따른 협조요청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3.09.05

 1. 평소 우리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주택법 시행령」제58조(관리비 등) 제8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에 공개하여야 하며, 금번 국토교통부에서 입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관리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비 등의 공개 항목을 현행 27개→47개로 세분화하도록 K-APT시스템 개편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14년부터 적용 예정임)

 3. 이와 관련하여 관리비 등의 회계계정과목을 47개보다 적게 운용할 경우 기존 회계계정과목의 금액을 추가로 세분화하여 수작업으로 입력하여야 하는 등 매우 번거롭게 되거나 입력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등 운용상 문제점이 우려되오니,

 4. 현재 회계계정과목이 47개 이하인 공동주택에서는‘13.10.31.까지 47개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본회 콜센타(☎1577-0337) 또는 부산시회(☎051-866-9851)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추천회계계정과목

      2. 계정과목세분화필요성세부설명.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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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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