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등의 회계계정과목 세분화에 따른 협조요청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3.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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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주택법 시행령」제58조(관리비 등) 제8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에 공개하여야 하며, 금번 국토교통부에서 입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관리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비 등의 공개 항목을 현행 27개→47개로 세분화하도록 K-APT시스템 개편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14년부터 적용 예정임) 3. 이와 관련하여 관리비 등의 회계계정과목을 47개보다 적게 운용할 경우 기존 회계계정과목의 금액을 추가로 세분화하여 수작업으로 입력하여야 하는 등 매우 번거롭게 되거나 입력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등 운용상 문제점이 우려되오니, 4. 현재 회계계정과목이 47개 이하인 공동주택에서는‘13.10.31.까지 47개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본회 콜센타(☎1577-0337) 또는 부산시회(☎051-866-9851)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추천회계계정과목 2. 계정과목세분화필요성세부설명.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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