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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대형 건축물 사전 사용검사제 실시 알림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3.07.12

 

 대형 건축물 사용승인 전 미비사항을 사전에 보완함으로써, 사용승인일 지연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고자 대형 건축물 사전 사용검사제를 실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 신청시기

   - 사용승인 신청 예정일 최소 30일전

   - 도로시설물, 오․우수시설, 조경 등 시설물 공사 완료 후


□ 내용

   - 사전 사용검사 신청 접수 후 시설물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미비사항 보완

   - 사전 협의결과 적합 시설물은 사용승인 신청시 별도 협의 없이 처리


□ 접수처 : 해운대구청 건축과(☏051-749-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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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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