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계획 및 안전관리제도 알림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3.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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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3조(보고․검사 등)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놀이기구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13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점검 시 적극 협조(관련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및 안내 등)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안내(홍보자료)에 대하여는 우리구(건축과) 홈페이지 부서자료실에 게재하였으니 숙지하시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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