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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계획 및 안전관리제도 알림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3.06.0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3조(보고․검사 등) 규정에 따라 귀하께 관리하고 있는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놀이기구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13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점검 시 적극 협조(관련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및 안내 등)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안내(홍보자료)에 대하여는 우리구(건축과) 홈페이지 부서자료실에 게재하였으니 숙지하시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3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개요 ※
❍ 점검기간 : 2013. 6. 3. ~ 6. 28.
❍ 점검대상 : 주택단지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이설 
              173개 단지(330개소)
❍ 점검사항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수칙 표시상태, 부대시설(울타리, 의자 등) 파손상태
  ▷ 놀이시설 내에 위험물질(전기, 유리조각 등)의 존재 여부
  ▷ 놀이기구의 파손․노후상태, 변형정도, 연결부위 연결상태,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
놀이기구 유지관리를 위한 설치검사, 안전점검, 안전교육, 보험가입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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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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