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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 관련 일부개정사항 알림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3.06.10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단서 신설)이 2013.05.31자 개정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 주택법 시행령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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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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