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실시 협조 요청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3.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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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법 시행일(2008.01.27.) 이전 설치 된 기존 놀이시설에 대하여 2015.1.26.까지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을 위반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놀이시설에서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3.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안내(홍보자료)에 대하여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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