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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입력방법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3.02.18

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1․2종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를 통해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1․2종 시설물의 관리주체께서는 2013년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수립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입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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