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3.03.04

 

        1. 평소 우리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주택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주택법령 및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적합 하도록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2013.04.20까지 개정완료 하여 우리구 건축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부산광역시관리규약준칙
         2. 부산광역시관리규약준칙(신구대조표)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4.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절차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