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3.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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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구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주택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주택법령 및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적합 하도록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2013.04.20까지 개정완료 하여 우리구 건축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부산광역시관리규약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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