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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료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의견수렴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0.08.15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알립니다.

                                            2010년  8월  13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건 명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2. 개정이유

  가.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54호, 2010. 7. 6. 일부개정)

  나. 주택법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260호, 2010. 7. 6. 일부개정)

  다. 개정된 주택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라. 현행 준칙 상 불합리한 문구 및 자구 등 일부 수정

3. 주요내용

  ○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등 용어의 정의를 상세히 명기함(안 제3조)

  ○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서류 일부 삭제 및 추가(안 제22조)

  ○ 입주자등이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분쟁 발생시 관련 증빙서류가 없어 보존기간 명기(안 제30조)

  ○ 운영 및 윤리 교육비 등 운영비 항목을 세부적으로 명기(안 제32조)

  ○ 선거관리위원회 신설(제4장)

  ○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 조정주기를 고려 3년으로 함(안 제45조)

  ○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 시 관리방법을 다시 결정(안 제46조)

  ○ 경량충격음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이하 등 생활소음 기준 명기(안 제51조)

  ○ 직전년도 12.31. 기준 장기수선충담금의 적립 및 집행사항을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안 제58조)

  ○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방법 명기(안 제59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건축주택담당관,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우편번호 611-735, 전화번호 051-888-3294, e-mail : jong648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칙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의견)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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