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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안내(1)-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0.07.22

1. 제정 이유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와 청소, 경비, 용역 등 각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 방식 등으로 선정토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경쟁입찰을 통하여 최
       저가격으로 입찰하는 자를 결정하여 계약하도록 함
    나. 청소, 경비, 소독, 용역 등 공동주택의 각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경쟁입찰(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하는 자를 결정, 계약하도록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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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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