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 안내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0.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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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소개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며, 2. 그리고 2008. 1.2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기존 어린이놀이시설도 2012. 1.26.까지 설치검사를 득하여야 하므로 관리주체에서는 기한내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설치검사를 받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기준 가. 2008.1.26이전 설치 : 매분기 1회(주택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나.2008.1.26이후설치:월1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4.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기관 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놀이시설안전팀 ☏02-2102-2630~9) 나.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제품안전팀 ☏031-785-12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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