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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 안내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0.01.26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소개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며,

 2. 그리고 2008. 1.2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기존 어린이놀이시설도 2012. 1.26.까지 설치검사를 득하여야 하므로 관리주체에서는 기한내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설치검사를 받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기준

  가. 2008.1.26이전 설치 : 매분기 1회(주택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나.2008.1.26이후설치:월1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4.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기관

    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놀이시설안전팀 ☏02-2102-2630~9)

    나.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제품안전팀 ☏031-785-1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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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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