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자체 관리규약 이행 철저 지도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7.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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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아파트 입주민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최근 해당 아파트 자체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동별대표자 선출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운영규정 및 절차 이행상 부당함을 주장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사무소장님에게 동별 대표자 선임 사항 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철저히 이행토록 행정 지도 하오니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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