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종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철저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07.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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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종 시설물 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제출의 의무가 있으나, 관리주체에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입력으로 수립을 가름하는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따라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는 사항외에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별로도 수립토록 공지사항으로 안내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표준양식 등을 아래 파일로 첨부하오니 업무에 널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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