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학교용지환급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안내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8.03.21

1. 제정 이유

공동주택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한 종정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2005.3.31)을 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액을 환급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O공포일 08.3.14(법률 8886호) O 시행일: 08.09.15.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학교용지환급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안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