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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건축자료실

협조 요청

건축자료실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7.08.01

1. 귀 아파트 입주민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관리주체에서는 주택법 제49조(안전관리계획 및 고육 등) 및 제50조(안전점검)에 의거 어린이 놀이터 등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하여 안전점검 실시하고, 입주민 등의 안전을 위하여 단지내 시설물의 기능이 상실되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여름철을 맞이하여 공동주택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위한 돌출물 설치와 관련하여 최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에 의거 공중주택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동의기준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9호 및 제19호에 의거 각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입주자 등의 협의에 따라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등의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하게 되면 설치자 본인은 만족할 수 있겠으나 안전상의 문제와 윗층과 아래층이 소음과 열기로 인한 피해를 볼수 있다는 생각과 관광특구 해운대 도시 미관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설치하지 않는것이 옳을것으로 사료되오니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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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건축과  박현호
  • 문의처 051-749-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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