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운대야경

최근 법규변경사항 안내

성명등에 관한 예규 개정

최근 법규변경사항 안내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18.06.18


- 개정 주요내용


   가. 성명란의 한자란에 한글과 한자(인명용 한자의 제한 범위 내의 것)를
        혼합하여 표기한 경우에도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있음을 규정함.(예규 제509호) 


   나. 성명 전부나 일부를 한자로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글과 한자를
        함께 기록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그 기재례을 명시함. 성명 전부를
        한자로 기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글만 기록함을 규정하고 그 기재
        례를 명시함.(예규 제510호)

 

- 시행일 : 2017. 6. 29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성명등에 관한 예규 개정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박희영
  • 문의처 051-749-4272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