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제621호)
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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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귀화통보에 따른 인명기재에 있어서 귀화자의 부모·배우자가 조선족인 경우 소명자료를 통하여 한국식발음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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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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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귀화통보에 따른 인명기재에 있어서 귀화자의 부모·배우자가 조선족인 경우 소명자료를 통하여 한국식발음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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