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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최근 법규변경사항 안내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제621호)

최근 법규변경사항 안내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민원여권과 작성일 2023.09.04

주요내용

- 귀화통보에 따른 인명기재에 있어서 귀화자의 부모·배우자가 조선족인 경우 소명자료를 통하여      한국식발음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 자유이용불가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제621호)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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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민원여권과  박희영
  • 문의처 051-749-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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