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2303-1호
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23.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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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장 등이 무연고 사망자 등을 처리하고 사망지ㆍ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는 경우 통보서에 반드시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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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작성자 | 민원여권과 | 작성일 | 2023.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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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장 등이 무연고 사망자 등을 처리하고 사망지ㆍ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는 경우 통보서에 반드시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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