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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지방세민원서식

주민세(종업원분) 사업소별 급여명세서

지방세민원서식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지방소득세과 작성일 2023.03.08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74조 ~ 84조

주민세 종업원분과 관련하여, 사업소별 급여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 해운대구 외에 사업소가 있는 경우 시트2(사업소별 급여액 집계표)도 작성 바랍니다.


첨부파일
주민세(종업원분) 사업소별 급여명세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종업원분) 사업소별 급여명세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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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재산취득세과  이소라
  • 문의처 051-749-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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