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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신청

아파트 내 돌봄교실운영

제안사업신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최원석 작성일 2023.06.16
접수/검토 검토 완료
위치 중1동
규모
사업비 (추정) 000,000 천원
현황 및 필요성 첨부파일
제안사업 내용 첨부파일
현황사진

아파트 내 돌봄교실운영

첨부파일

주민제안사업 (부서) 검토의견서
(사업명 : 아파트 내 돌봄교실운영 )

제안사업신청 게시물 상세 정보
접수번호 38 작성일 2023.06.19
검토결과 부적정(장기검토)
검토결과 이유 □ 검토내용

- 현재 공동주택 내에 운영 중인 아동돌봄시설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으며 2021년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에 전체 입주자의 1/2 이상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행위신고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및 제55조의 2 제3항 제3호

- 제안하신 공동주택의 도서관, 독서실, 놀이방 등에 대한 운영 지원에 대해 맞벌이가정의 육아부담 경감 등을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운영지원에 대한 지원기준․지원방법․지원내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재원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 상동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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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기획조정실  문보경
  • 문의처 051-74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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