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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신청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팀 운용

제안사업신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이대형 작성일 2022.04.29
접수/검토 검토 완료
위치 중1동
(부산 해운대구 중동 1391-4)
규모
사업비 (추정) 50,000 천원
현황 및 필요성 해운대 일대의 불법주정차 현상은 가히 심각한 수준이며 저녁시간부터 새벽까지는 급증하고 있다. 이는 차량 교통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하는 현상이다.
우선적으로 해운대 구민 뿐만 아니라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체증 불편 해소와 교통안전 위험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다.
제안사업 내용 저녁시간부터 야간시간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이 많아서 불편을 겪는 일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유입, 유동인구가 줄었다고 해도 불법주정차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오후 6시 이후에는 불법주정차 신고를 하려고 해도 구청 공무원들이 퇴근한 후이며,
오후 9시까지는 당직계통으로 신고를 접수 받는다고는 하나 우선은 구민들이 공무원들이 퇴근하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어 신고를 하는 경우도 드물고,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해운대구청 소속의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의 수는 3대라고 들었다.(신고후 30분동안 기다려도 단속차량은 오지 않았음)

구청의 업무시간 이후에도 불법주정차 신고를 접수하고 단속을 하는 팀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신고 접수는 구청 소속의 공무원(계약직 / 야간)을 편성하여 활용하는것이 당직 근무자의 업무를 분담할수 있어 좋을것 같다.
구에서는 야간이니 만큼 대기 공간을 조성해주고 기타 기본 복지에 해당하는 것을 지원해준다.
단속/견인 인력은 기존 구난차량을 운용하는 업체를 입찰을 통해서든 선정하여 위탁하고
견인 건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면 장비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을수도 있다.

사업 위치도
현황사진
첨부파일

주민제안사업 (부서) 검토의견서
(사업명 :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팀 운용)

제안사업신청 게시물 상세 정보
접수번호 40 작성일 2022.08.08
검토결과 부적정(추진중인 사업)
검토결과 이유 추진 중인 사업, 장기검토 사업
검토의견 □ 검토내용
○ 해운대구는 많은 인구, 벡스코 국제행사, 해수욕장 등 관광객 유입 등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타구 대비 부족한 주차단속인력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 현장단속인력의 증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총액인건비 문제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우리 구에서는 평일 21시까지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름철 성수기의 경우 휴일에도 야간 단속팀을 운영하고 있음.
○ 도로교통법 제35조에 의거, 불법주정차 단속 권한은 공무원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주차단속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없음

□ 적정사업비 : 비예산(단속반 인원 충원)
현황사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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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기획조정실  문보경
  • 문의처 051-74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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