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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신청

저단형 현수막게시대 설치

제안사업신청 게시물 상세 정보
작성자 한승희 작성일 2022.08.08
접수/검토 검토 완료
위치 우3동
(부산 해운대구 우동 1393)
규모 저단형(1단)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2식
사업비 (추정) 3,000 천원
현황 및 필요성 불법광고물 난립으로 운전자 시야방해, 도시미관 저해, 공공현수막 게시공간 부족
제안사업 내용 저단형 현수막게시대 설치로 불법현수막 난립을 방지하여 도시 미관 개선
사업 위치도
현황사진
첨부파일

주민제안사업 (부서) 검토의견서
(사업명 : 저단형 현수막게시대 설치)

제안사업신청 게시물 상세 정보
접수번호 6 작성일 2022.08.09
검토결과 부적정(실행불가)
검토결과 이유 도시미관 저해
검토의견 □ 검토내용
○ 관계법령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 기준 등)
○ 위 치 : 운전자 및 보행자 시야확보에 장애가 없어야 함
○ 해당 위치에 불법 현수막 등이 부착되고 있는 실정이나 마린시티 진입로의 화단을 가리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면 해당 장소에 고정적으로 현수막이 게시하게 되어 운전자 및 보행자 시야 확보에 장애가 되며, 도시 미관 저해 우려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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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기획조정실  문보경
  • 문의처 051-74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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